사업규모

개발 및 일정



개발컨셉 및 전략 


입지여건


구분현황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257-12일원 (803.607㎡) 

-천안시청과 직선거리 약 9㎞ 지점에 입지

교통

-경부고속도로에서 약 2.5㎞ 지점에 입지

-국도 34호선에 연접하여 지역 간 접근체계 양호

근로자 정주여건-대상지 서측지역에 청호아파트,부영아파트 등이 인접하여 있으며,북서측 1.5㎞ 지역에 부영아파트,천안 e편한세상 등이 입지하고 있음
-대상지 동측 군동리 시가지가 입지하고 있으며,1㎞ 지점에 직산초등학교,북서측 2㎞ 지점에 천안 동성중학교가 입지
기타

-대상지는 평탄한 농경지와 낮은 구릉으로 형성된 지형으로 부지조성이 용이하며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혼재지역임

-인접지역 산업단지 다수 위치(산업 클러스터 형성 용이)


천안군서일반산업단지분양공고
토지이용계획표


구분면적(㎡)구성비(%)비고
합계803,607100.0
산업시설용지408,40050.8복합용지 산업면적포함
제조시설용지404,68650.4
복합용지7,4280.9산업면적(50%):3,714㎡
비산업면적(50%):3,714㎡
지원시설용지7,6561.0
주거시설용지89,63311.1
공동주택용지89,63311.1
공공시설용지294,20436.3
공원78,0689.7법정 5%이상~7.5%이상
녹지63,5427.9
도로121,99315.2법정 8%이상
주차장6,5750.8법정 0.6%이상
저류지13,5121.7
오폐수처리장10,5141.3


업종별 배치계획
구분면적(㎡)비율
계 (14개 유치업종)
408,400100.0
제조업식료품 제조업 C104,515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C133,7270.9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21,6865.3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C1610,7732.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24,6756.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33,1848.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C25114,28228.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30,4687.5
전기장비 제조업C2818,4244.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99,90524.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13,9343.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5,2091.3
가구 제조업C3213,2443.2
기타 제품 제조업C3310,6602.6
복합용지제조업 복합 
복합
3,7141.0


업종별배치


업종구분계획면적(천㎡)희망현황
업체면적(㎡)
408,40042727,092
C10식료품 제조업4,51516,611
C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3,72719,917
C14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21,686241,321
C16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10,773220,785
C17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4,675439,668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33,184460,030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14,2824188,359
C26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0,468646,646
C28전기장비 제조업18,424233,223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99,90510204,423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3,934126,446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5,209110,000
C32가구 제조업13,244223,140
C33기타 제품 제조업10,660216,523
제조업제조업 복합

3,714--
산업용지, 복합용지

*주요계획지표

구분
기준
계획내용
설정기준
산업시설용지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63.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7조 제5항
지원시설용지4.7% 이상5.7%「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2014.12., LH)」 - 산단규모 50만㎡~100만㎡ : 4.7%~5.2%
복합용지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 50%미만31.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5항
공공시설용지도로8% 이상12.7%「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제2항
주차장산업단지면적의 0.6% 이상0.8%「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10조의2
공원/녹지5.0% 이상12.7%「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제1항 (인근 취락지역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준이상 확보)
입주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