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기간
개발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
사업추진일정(예정)
2024년 04월:산업단지 지정계획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24-202)
2024년 11월: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및 주민 합동설명회 개최
2025년 05월: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예정)
2026년 08월:산업단지 착공(예정)
2028년 08월:산업단지 준공(예정)
사업추진일정계획
사업규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257-12일원 (803,607㎡)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계 | 803,607 | 100.0 | |
산업시설용지 | 404,686 | 50.8 | 복합용지 산업면적 포함 |
제조시설용지 | 404,686 | 50.4 | |
복합용지 | 7,428 | 0.9 | 산업면적(50%):3.714㎡ 비산업면적(50%):3.714㎡ |
지원시설용지 | 7,656 | 1.0 | |
주거시설용지 | 89,633 | 11.1 | |
공동주택용지 | 89,633 | 11.1 | |
공공시설용지 | 294,204 | 36.6 | |
공원 | 78,068 | 9.7 | 법정5%이상~ 7.5%미만 |
녹지 | 63,542 | 7.9 | |
도로 | 121,993 | 15.2 | 법정 8%이상 |
주차장 | 6,575 | 0.8 | 법정 0.6%이상 |
저류지 | 13,512 | 1.7 | |
오폐수처리장 | 10,514 | 1.3 |
구분 | 면적(㎡) | 비율 | ||
계 (14개 유치업종) | 408,400 | 100.0 |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C10 | 4,515 | 1.1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C13 | 3,727 | 0.9 | |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21,686 | 5.3 | |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C16 | 10,773 | 2.6 |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24,675 | 6.0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33,184 | 8.1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 C25 | 114,282 | 28.0 |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30,468 | 7.5 |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18,424 | 4.5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99,905 | 24.5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3,934 | 3.4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5,209 | 1.3 | |
가구 제조업 | C32 | 13,244 | 3.2 | |
기타 제품 제조업 | C33 | 10,660 | 2.6 | |
복합용지 | 제조업 복합 | 복합 | 3,714 | 1.0 |
구분 | 현황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257-12일원 (803.607㎡) -천안시청과 직선거리 약 9㎞ 지점에 입지 |
교통 | -경부고속도로에서 약 2.5㎞ 지점에 입지 -국도 34호선에 연접하여 지역 간 접근체계 양호 |
근로자 정주여건 | -대상지 서측지역에 청호아파트,부영아파트 등이 인접하여 있으며,북서측 1.5㎞ 지역에 부영아파트,천안 e편한세상 등이 입지하고 있음 -대상지 동측 군동리 시가지가 입지하고 있으며,1㎞ 지점에 직산초등학교,북서측 2㎞ 지점에 천안 동성중학교가 입지 |
기타 | -대상지는 평탄한 농경지와 낮은 구릉으로 형성된 지형으로 부지조성이 용이하며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혼재지역임 -인접지역 산업단지 다수 위치(산업 클러스터 형성 용이) |
가. 개발 컨셉
나. 개발 전략
1) 고부가가치 첨단지식산업 중심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첨단 지식산업단지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실수요 맞춤형 산업기반 공급으로 신속한 지역활성화 도모
인접 산업단지와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 유치업종 선정과 업종배치를 통한 상생의 관계 도모
2) 지속가능한 개발여건 조성
업종간 융복합화를 유도하여 산업혁신 기반 확충에 기여
지역 내 분산된 개별공장의 집적화를 유도하여 상호 시너지효과 유도 및 비용절감
산업기반 거점을 선점하여 소규모 무분별한 개발확산을 억제하고, 직주근접 실현을 통한 자 족형 도시로의 전환 유도
3)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 내 소하천정비 및 녹지계획을 통하여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친수공간 제공
환경영향이 적은 업종을 선별 유치하고, 각종 환경저감대책 수립을 통한 자연친화적 단지 조성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계 | 803,607 | 100.0 | |
산업시설용지 | 408,400 | 50.8 | 복합용지 산업면적포함 |
제조시설용지 | 404,686 | 50.4 | |
복합용지 | 7,428 | 0.9 | 산업면적(50%):3,714㎡ 비산업면적(50%):3,714㎡ |
지원시설용지 | 7,656 | 1.0 | |
주거시설용지 | 89,633 | 11.1 | |
공동주택용지 | 89,633 | 11.1 | |
공공시설용지 | 294,204 | 36.3 | |
공원 | 78,068 | 9.7 | 법정 5%이상~7.5%이상 |
녹지 | 63,542 | 7.9 | |
도로 | 121,993 | 15.2 | 법정 8%이상 |
주차장 | 6,575 | 0.8 | 법정 0.6%이상 |
저류지 | 13,512 | 1.7 | |
오폐수처리장 | 10,514 | 1.3 |
업종구분 | 계획면적(천㎡) | 희망현황 | ||
업체 | 면적(㎡) | |||
계 | 408,400 | 42 | 727,092 | |
C10 | 식료품 제조업 | 4,515 | 1 | 6,611 |
C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3,727 | 1 | 9,917 |
C14 |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21,686 | 2 | 41,321 |
C16 |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10,773 | 2 | 20,785 |
C17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4,675 | 4 | 39,668 |
C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3,184 | 4 | 60,030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114,282 | 4 | 188,359 |
C26 |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30,468 | 6 | 46,646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18,424 | 2 | 33,223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99,905 | 10 | 204,423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3,934 | 1 | 26,446 |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5,209 | 1 | 10,000 |
C32 | 가구 제조업 | 13,244 | 2 | 23,140 |
C33 | 기타 제품 제조업 | 10,660 | 2 | 16,523 |
제조업 | 제조업 복합 | 3,714 | - | - |
*주요계획지표
구분 | 기준 | 계획내용 | 설정기준 | |
산업시설용지 | 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 | 63.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7조 제5항 | |
지원시설용지 | 4.7% 이상 | 5.7% |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2014.12., LH)」 - 산단규모 50만㎡~100만㎡ : 4.7%~5.2% | |
복합용지 |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 50%미만 | 31.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5항 | |
공공시설용지 | 도로 | 8% 이상 | 12.7%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제2항 |
주차장 | 산업단지면적의 0.6% 이상 | 0.8% | 「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10조의2 | |
공원/녹지 | 5.0% 이상 | 12.7%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제1항 (인근 취락지역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준이상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