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분류 | 비고 |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M70 | 연구개발 |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합계 | 966,633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609,296 | 63.0 | - |
지원시설용지 | 17,462 | 1.8 | - |
주거시설용지 | 11,516 | 1.2 | 이주자택지 45필지 |
공공시설용지 | 328,359 | 34.0 | - |
공원 | 22,097 | 2.3 | 3개소 |
녹지 | 93,807 | 9.7 | |
도로 | 133,283 | 13.8 | |
보행자전용도로 | 361 | - | |
주차장 | 6,475 | 0.7 | 4개소 |
전기공급설비 | 808 | 0.1 | 2개소 |
폐기물처리시설 | 40,002 | 4.1 | 1개소 |
저류시설 | 14,423 | 1.5 | |
하천 | 17,103 | 1.8 |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수요조사면적) | ||
계 (5개 유치업종) | 652,895 | 100.0 | 793,743 | ||
1 | C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 81,318 | 12.5 | 64,960 |
2 | C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51,814 | 7.9 | 98,651 |
3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8,334 | 1.3 | 26,459 |
4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27,781 | 50.2 | 352,873 |
5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83,648 | 28.1 | 250,800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A1~A18 | A1~A18 | 건축물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공장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수립되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A12만 해당하며 유치업종 및 산업은 업종배치계획을 따르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중 M70(연구개발업 |
불허용도 | ∙ 허용용도외 용도 ∙ A1, A2, A16, A17, A18-3,4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 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 |||
건폐율 | ∙ A1 ~ A11, A13 ~ A18 : 80% 이하 ∙ A12 : 70% 이하 | |||
용적률 | ∙ A1 ~ A11, A13 ~ A18 : 250% 이하 ∙ A12 : 300% 이하 | |||
높이 | ∙ A1 ~ A11, A13 ~ A18 : 5층(25m) 이하 ∙ A12 : 8층(50m) 이하 | |||
배치 | ∙ 건축물의 넒은 면은 도로와 직각 배치를 권장함, 부득이한 경우 건축벽면에 요철을 주거나 마감을 다르게 하여 변화감 형성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 방향으로 건축하도록 유도함 | |||
형태 |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
색채 |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한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함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함 단, 10%이내 강조색은 예외로 함 | |||
건축한계선 | ∙ 단지내 주간선도로(폭24m)변은 5m, 기타 가로변 및 연결 녹지변은 3m(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
기타사항 | ∙ 도로모퉁이 등 차량 출입불허구간 설정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B1~B8 | B1~B8 | 건축물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종교집회장, 장의사, 제조업소, 총포판매소,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80% 이하 | |||
높이 | 3층 이하 | |||
배치 |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함 점포주택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지반고와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건축함 점포주택 설치시 1층 전면을 투시벽이나 투시형셔터 설치 권장함 점포주택 설치시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기준을 따름 외장재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함 담장은 1.5m이하로 가급적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의 자연요소 활용을 권장함 | |||
형태 |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
색채 |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함 | |||
건축한계선 | 가로변 1m(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
기타사항 | 도로모퉁이 등 차량 출입불허구간 설정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C1~C3 | C1~C3 | 건축물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 |||
건폐율 | C1 ~ C3 : 70% 이하 | |||
용적률 | C1 : 250% 이하 C2 ~ C3 : 300% 이하 | |||
높이 | C1 : 5층(15m) 이하 C2 ~ C3 : 8층(24m) 이하 | |||
배치 | 건축물의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 방향으로 건축하도록 유도함 | |||
형태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1층 전면을 투시벽이나 투시형셔터 설치 권장함 | |||
색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한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원색을 지양함 | |||
건축한계선 | 단지내 주간선도로(폭24m)변 및 연결녹지변은 2m(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
기타사항 | 도로모퉁이 등 차량 출입불허구간 설정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D1~D4 | D1~D4 | 건축물용도 |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건축물외 기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며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에 한하여 설치 가능) * 주차전용 건축물 및 기타시설은 D1, D4에 한하여 허용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
건폐율 | D1, D4 : 80% 이하 D2, D3 : 20% 이하 | |||
용적률 | D1 : 300% 이하 D2, D3 : 20% 이하 D4 : 180% 이하 | |||
높이 | D1 : 5층(15m) 이하 D2, D3 : 1층(3m) 이하 D4 : 4층(12m) 이하 | |||
배치 | - | |||
형태 | - | |||
색채 | - | |||
건축한계선 | 주간선도로(폭24m)변은 2m(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
기타사항 | 도로모퉁이 등 차량 출입불허구간 설정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